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7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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