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5조 (모바일 업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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