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사실을 관계 부서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계약부서의 장으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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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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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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