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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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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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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