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당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조달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②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②항에 따른 보안진단 결과 개선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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