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3조 (영상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반의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39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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