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3조 (영상회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반의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39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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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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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