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3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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