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8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시설에 출입대장 [서식 제6호]을 비치하여 출입기록을 관리2.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신원 확인 및 보안교육과 보안검색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3. 장비 관련 작업을 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계정 등의 로그인을 시스템 담당자가 대행하여 작업하는 등의 보안조치 수행4. 정보통신실 출입권한은 주기적으로 점검
②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후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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