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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