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9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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