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0조 (검토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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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터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터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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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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