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0조 (검토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터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