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2조 (검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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