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6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정부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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