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8조 (현장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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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현장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현장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현장 실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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