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8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최초 탐지하거나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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