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6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또는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영중인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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