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7조 (자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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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86조 평가실시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86조 평가실시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각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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