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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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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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