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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