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1. 본청 : 각 국의 주무과장 및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3.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4.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팀장)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 정보보안과 관련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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