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1. 본청 : 각 국의 주무과장 및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3.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4.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팀장)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 정보보안과 관련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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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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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