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3조 (대도청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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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실 등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대도청 측정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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