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4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8조를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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