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6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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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 공격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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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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