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5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01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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