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