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2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이동통신망 (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 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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