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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