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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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책임관은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 정보보안과 관련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보안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실무협의회는 디지털조달관리과장, 정보보안담당자, 정보시스템관리자,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담당자, 기타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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