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 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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