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개선 조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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