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매뉴얼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