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매뉴얼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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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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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