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7조의2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발주기관내(조달청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정보보안담당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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