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조의2 (교육과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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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교육센터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 등 익월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계획 및 일정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및 과정 간 교육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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