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조의2 (교육과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교육센터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 등 익월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계획 및 일정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및 과정 간 교육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