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의2조 (교육과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는 교육센터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 등 익월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계획 및 일정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및 과정 간 교육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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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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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