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의2조 (교육과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교육센터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 등 익월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계획 및 일정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및 과정 간 교육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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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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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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