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0조 (해수유동관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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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류관측은 고정된 관측점에 도플러(Doppler)식 등의 유속계를 표층 또는 해저면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기관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관측은 고정된 관측점에 도플러(Doppler)식 등의 유속계를 표층 또는 해저면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기관측을 실시한다.
1.단층을 관측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수심을 선정하고 유속계를 설치하여 관측
2.해수의 교환상태를 파악하거나 3차원 수치예측모델자료 활용 등의 목적으로 관측할 경우에는 관측층을 다르게 하거나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
3.관측간격은 10분으로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관측. 다만, 관측 목적에 따라 대조기에 25시간 이상 1개월 미만으로 관측할 수 있다.
4.관측값은 직전 1분 동안 100회 이상의 음파를 발사하여 얻은 값의 평균을 사용
5.조류관측자료의 입력은 별표 3을 따를 것
6.정선해류관측자료, 정점수온염분관측자료의 입력은 별표 4를 따를 것
②해양관측부이에서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하여 장기, 연속적인 관측을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해수유동관측소에서 고주파 레이더를 사용하여 광역적으로 해수면의 유향, 유속을 관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고주파 레이더는 2개 이상의 관측지점에 설치하고, 취득한 실시간 방사형 자료는 합성 후, 유향, 유속을 산출. 다만, 관측해역의 유속 세기, 범위, 사용 주파수에 따라 방사형 자료 생성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방사형 자료를 합성할 때는 격자 크기와 관측 범위를 레이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정하며, 자료의 품질 등을 분석하여 조정 가능
3.방사형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안테나 패턴(Pattern) 관측을 연 1회 이상 실시
4.관측자료를 검증하려는 경우 도플러 유속계를 붙들어 매 관측하거나 위성추적부이를 이용 가능
④해류관측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서해안과 남해안 등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조류성분 제거 및 해류성분을 추출 후, 유향, 유속을 산출
2.해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위성, 위성추적부이, 수온ㆍ염분 등의 자료 이용 가능
⑤위성추적부이를 이용한 관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위성추적부이 상단은 바람과 표층흐름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유선형으로 제작하며, 외부의 충격에 잘 견딜 것
2.위성추적부이 하단에는 해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항판(Drogue)을 설치할 것 <단서 삭제>.
3.위성추적부이는 관측의 목적에 따라 위치 전송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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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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