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4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계획수립) 해양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해양관측시설의 현황 및 등급 부여 등의 운영 평가 결과
2.해양관측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해양관측장비의 교체, 예비품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해양관측시설(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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