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6조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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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의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 시에는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을 실시한 해양관측장비의 검사이력 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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