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2조 (해양관측장비 예비품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된 해양관측장비의 고장, 교체 등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②해양관측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설치ㆍ운용 장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품을 확보한다. 다만, 설치ㆍ운용 장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해양관측시설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시설관리자는 예비품 소요량과 우선순위, 예산을 고려하여 예비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해양관측장비 예비품 분류
[별표 14] 해양관측장비 예비품 분류 해양관측장비 예비품 분류 해양관측시설명 | 관측장비명 | 제조사 | 모델명 조위관측소 | 부표식 조위계 | OTT HydroMet | OTT SE200 조위관측소 | 레이더식 조위계 | MIROS, VEGA | SM-094, SM-140, VEGAPULS 64 조위관측소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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