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4조 (해양관측시설 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해양관측시설 보험) 해양관측시설의 특성상 손실ㆍ망실 또는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해양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가 시설 및 장비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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