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7조 (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거나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관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