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7조 (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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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거나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거나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관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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