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1조 (조류자료 처리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5일 이상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1.진북(眞北) 보정
2.오류자료 제거
3.유속분포 확인 및 창ㆍ낙조류 방향 확인
4.조류의 전류시(轉流時), 최강류시, 최강 창ㆍ낙조류, 항류(恒流) 산출
5.조화분해를 통한 조화상수 산출
6.주요 4대 분조(分潮)의 조류타원도 작성
②15일 미만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조류타원도 대신 반일주조, 일주조, 1/4주조 성분에 대한 조류타원요소를 작성한다.
③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유향, 유속 자료를 사용하고, 지각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④분석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구역의 기준조위관측소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한다.
1.기준조위관측소 기준 평균 전류시, 최강 창ㆍ낙조류시
2.대조기평균, 연간최강 창ㆍ낙조류
3.태음시(太陰時) 별 유향, 유속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분석 결과로 조류개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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