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6조 (수온ㆍ염분자료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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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관측시설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수온ㆍ염분 통계분석자료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측시설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수온ㆍ염분 통계분석자료를 산출한다.
②선박을 이용하여 횡단선의 정점에서 측정한 수온ㆍ염분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의 수평분포도, 수직분포도와 수온-염분 다이어그램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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