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8조 (파랑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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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관측 파랑자료는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품질처리를 거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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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파랑자료 수집) 자동관측 파랑자료는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품질처리를 거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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