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4조 (기본수준점 표지의 매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점 표지의 매설장소는 지리적 조건, 설치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조석관측 지점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②기본수준점 표지는 지반이 견고하거나 침하의 염려가 없는 자연암반 또는 땅에 개소당 3점 이상을 매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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