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3조 (조류표 등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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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1일 단위의 전류 및 창ㆍ낙조류 시각 또는 조류 예측값과 조류개황을 수록한 조류표, 달의 자오선 통과 후의 태음시별 해수흐름을 표시한 조류도를 제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류표 등 제작) 제11조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1일 단위의 전류 및 창ㆍ낙조류 시각 또는 조류 예측값과 조류개황을 수록한 조류표, 달의 자오선 통과 후의 태음시별 해수흐름을 표시한 조류도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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