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3조 (해양관측시설 이전ㆍ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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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관측시설의 이전ㆍ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관측시설의 이전ㆍ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해양관측시설의 점검결과 해양관측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해당 지역에서 해양관측자료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양관측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관측시설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이전ㆍ폐지 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해양관측장비의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교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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