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5조 (해양관측시설 일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자는 매일 다음 각 호의 해양관측시설 자료수집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해양관측자료의 결측 및 수신지연 등의 장애
2.해양관측자료의 오류, 이상 값 발생 유무
3.그 밖의 장애 발생에 중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자와 자료관리자는 협회 또는 전문업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별로 장애발생 현황과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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