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2조 (해류자료 처리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을 사용하여 관측한 자료는 각 빔(Beam) 별 품질이 양호한 자료만을 선정하여 수층별 유향 및 유속을 산출한다.
②산출한 유향ㆍ유속 자료를 이용하여 해류의 수평분포도, 횡단선별 수직단면도 등을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