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8조 (기본수준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기본수준점 관리) 기본수준점 조사성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수준점 조사 야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본수준점 조사 야장
[별지 제2호서식] 기본수준점 조사 야장 기본수준점 조사 야장 1.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기본수준점 현황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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