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5조 (표준화)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 1.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신호의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ㆍ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 관측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해양학적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디지털(수치)화한다.…
[별표 11] 해양관측시설 디자인 표준 해양관측시설 디자인 표준 1. 조위관측소 시설물 표준 설치 기준 가. 입구 현판 - 조위관측소의 이름과 위치, 목적, 관리기관 누리집과 QR코드가 명시된 현판을 설치한다. - 조위관측소 이설에 따른 지역번호 표기는 근거리 이설 시 기존번호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설 시에는…
[별표 2]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1.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사용자 툴을 사용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위자료 가공(前처리)는 압력식 조위계 관측자료(수온, 압력)를 기압ㆍ밀도 보정 후 표척상 수위자료 생성 나. 조화분해 ㅇ 자료간격은 1시간 간격…
[별표 7]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 1. 해양관측시설 설치장소 선정기준 가. 그 해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능한 한 국지성이 없는 곳 나. 국방지원(해군작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 다.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곳 라. 항만ㆍ어항, 매립, 다리 등…
[별표 8] 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 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 1. 해양관측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관측장비를 각각 1대 이상(2대 권장)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정항목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측장비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조위계 나. 파고계…
[별표 9]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기준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기준 관측장비 | 구분 | 규격 | 규격 | 규격 | 규격 | 규격 | 규격 조위계 | 측정방식 | 부표식 | 부표식 | 압력식 | 압력식 | 레이더식 | 레이더식 조위계 | 정확도 | ±1 cm(1/10~1/20배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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