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5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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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관측시설의 관측 항목 단위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따를 것
2.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을 따를 것
3.해양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을 따를 것
4.해양관측장비의 성능, 규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를 것
5.해양관측자료의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을 따를 것
②해양관측시설의 인지도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현판, 안내판, 구조물 도색 등의 디자인 표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은 다른 관측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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