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3조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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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해양관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장비)을 설치하여 해양관측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해양관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장비)을 설치하여 해양관측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해양관측망의 정확하고 일관된 해양관측과 해양관측시설물의 시인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를 수행해야 한다.
③안정적인 해양관측자료 생산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관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국가해양관측망에서 수집하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점검을 통하여 조치해야 한다.
⑤해양관측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해양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해양관측자료를 제공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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