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7조 (조석 자료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된 조위자료는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조화분해(調和分解)를 통해 조화상수(調和常數)를 산출한다.
②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1시간 간격의 조위자료를 이용하고, 지각(遲刻)은 한국 표준시(135°E)를 기준으로 한다.
③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한 단기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④조석기준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비조화상수를 구하며, 단기 조석관측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비조화상수와 기준항과의 조시차(潮時差) 및 조고비(潮高比)를 구한다.
⑤조위관측소 등 해양관측시설의 장기 조석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 월평균해수면, 연평균해수면, 최고ㆍ최저조위 및 조석편차계산표 등 1시간 단위의 조석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별표 2]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1.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사용자 툴을 사용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위자료 가공(前처리)는 압력식 조위계 관측자료(수온, 압력)를 기압ㆍ밀도 보정 후 표척상 수위자료 생성 나. 조화분해 ㅇ 자료간격은 1시간 간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주요 4대 분조 및 조석기준면
■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 주요 4대 분조 및 조석기준면 기호 | 분조명 | 각속도(°/h) | 주기(h) | 반조차(H) | 지각(g) M2 | 주태음반일주조 | 28.9841042 | 12.4206012 | Hm | gm S2 | 주태양반일주조 |…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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